1·2급 중증장애인 대상…3월 6일부터 신청
2인 이하 3천만원, 3인 이상 4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1·2급 중증장애인 중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과 월세임대차 계약서도 구비해야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1세대 당 3천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는 1세대 당 4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전세계약은 해당자치구장 명의로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년(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3707-8354, 팩스 02)3707-8368.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