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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연금법, 4월 발의위해 총력2006-02-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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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의원실·연금법공대위, 의견수렴 ‘박차’
내달부터 지역간담회…3월 중순 최종공청회

장애인계의 숙원 ‘중증장애인연금법’은 이번 참여정부에서 제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장애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 꾸준히 법제정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손을 잡고,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이날까지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청회는 3월로 연기했다.

현재 공대위와 정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안은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무기여 연금으로서 사회부조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구분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기본급여’라면 소득감소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생활급여’이다. 기본급여는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급여는 차상위계층의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급여의 금액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5천원 수준으로 잡았고, 생활급여의 금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액 32만4천909원의 50% 수준으로 잡았다.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합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안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5천원이 과연 제대로 산출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식을 언어치료실에 보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다면, 그 부분까지 추가비용에 포함돼야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비용 산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이 직접 추가비용을 조사해 봐야한다”며 “그것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를 정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금의 몸집을 최대한 줄이자’는 제안도 쏟아졌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간병비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개발원 이경혜 원장도 “추가비용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연금안에 집어넣고도 예산 문제 때문에 축소된 형태로 연금제가 시행된다면 진정한 연금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정종화 보좌관은 “우리 의원실은 최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 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며 “오늘 모이신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법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청회 때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자”고 말했다.

현재 공청회 개최예정일은 3월 21일로 약 한달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대위와 정화원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기 전에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쟁선포식, 기자회견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는 법안을 다시 수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보좌관 간담회도 열어 법안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4월 중순경 국회에 발의한다는 것이 공대위와 정화원 의원실의 시나리오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