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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익근무 사회적 일자리서 활용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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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
대규모 투자사업 수요예측 재검증 의무화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근무자들을 간병인이나 방문 도우미,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적 근로 수요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든 부처 재정수반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대상이 되며 대형 투자사업은 수요예측을 사업 착공전에 의무적으로 다시 해보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직원평균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가 공개되고 재정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재정조기경보시스템(EWS)도 구축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목표와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우선 핵심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대체복무자를 적극 활용, 사회적 근로수요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나 노인 간병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문도우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도 이들을 활용해 개방시간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체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기관이나 개인 모두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익근무를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평일 오후 6시까지인 개방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강화, 적용대상을 26개 주요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정책업무를 주로 다루는 부처까지, 재정사업만 한정하던 것을 모든 재정수반 사업까지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도 성과관리를 받아야 하며 인건비나 경상비 등만 수반되는 사업들도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여부를 점검하게된다.

대형투자사업은 사업비 확정시점에 수요예측을 다시 하도록 의무화, 다른 도로나 철도 개통 등으로 당초 수요예측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 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고 공기업 임원에 대한 평가도 강화, 공기업 감사나 사외이사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해임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회계 법인이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도록 외부회계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만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정보를 지표화하고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재정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구축한다.

기획처는 또 공공부문 시장원리 도입분야를 확대, 정부 민원안내나 콜센터 등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