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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차량 배기량 기준 더 올리자2005-07-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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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0cc는 기본 모델, 3000cc로 확대해야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한 가지로,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면 특별소비세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2000cc 이상을 구입하면 특별소비세는 면제되나 등록,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이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들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입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오래 전에 마련되어 현실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

과거 이 제도 시행 초기에만 하여도 2000cc 자동차는 고급 중형자동차 취급을 받았지만, 현재 2000cc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 생산되는 같은 차종에서 기본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차량의 중형화 추세로 2000cc 배기량 차량은 일반적인 배기량의 차량이 되었고, 같은 차종에서도 기본 모델화됨에 따라 구입시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편의성 면에서 휠체어 등 보조장구를 차내에 싣기 위해서는 중형일수록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의 2000cc 이하 기준을 3000cc 미만으로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구입 차량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제 혜택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부과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정일화(peacepower@hanmail.net)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