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깊이 연루
단체 부정수급이 장애인 노동환경 더욱 악화시켜
[충격고발]장애인단체들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먼저 기사인지 기고인지 필자도 혼동이 되는 글을 쓰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장애인 인권과 노동 운동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뇌병변 2급 장애인이며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인 노동자로서 현재까지 7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와 아르바이트는 물론 비 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를 두루 섭렵해 보았다.
물론 비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자랑거리도 안 되겠지만 같은 뇌성마비 친구 녀석들은 필자를 보고 너는 그래도 취직이나 잘해서 다행이라고 겉으로는 부럽고 대견스러워 여기면서도 월급날만 되면 눈물을 쏟을 일이지만 필자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떼어 먹는다. 사실 필자 본인으로서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취업을 했건 취업을 할 수 없었건, 혹은 하지 못했건 모두가 이 빠르고 거칠고 잔인하게 가속하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 약자로서 그리고 소수 자로서 편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장애등급이 같은 2급이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녀석들도 있고 필자보다 경증이면서도 취업경험이 전무한 녀석들도 있다. 녀석들 중에는 정말 필자 보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하고 고결하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녀석들도 있다. 필자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녀석들보다 언어장애가 덜하고 가끔 경직이 되어 곤란하지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필자는 나의 친구들보다 운이 좋은 것이다. 그들은 다른 가정적, 사회적인 조건 속의 또 다른 필자 자신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며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공단의 처리결정 문건. <강현욱 기자>
비 장애인들 속에서, 냉혹한 조직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필자는 오로지 유년시절에 필자의 부모가 필자를 미치도록 세뇌한 그 말 ‘너는 몸이 불편하니 정상인–필자의 부모는 아직도 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는다-이 하는 만큼만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면 좋겠구나’을 실천하면서 살았었다. 그리고 이것이 중증 장애인인 필자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계기이자 일하는 기쁨과 직업의 의미와 노동의 대가와 의미를 알고 느끼게 해준 체험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때때로 이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버리는 편견의 시선과 차별의 대우도 약간은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우습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은 필자가 다했는데 비장애인인 부하직원이 프리젠테이션이나 중요회의에 필자 대신 참석하고 나중에 부하직원이 필자를 가르쳐 준다라든지 중요한 대 고객용 업무나 다른 업체와의 협력 업무 등에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제외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반 민간 기업이나 필자를 고용한 고용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잠재적인 편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은 그런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자청하여 맡았는데 협력 업체 건물의 경비 어르신이 필자를 보고 장애인 앵벌이나 구걸인으로 보고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근 한 시간을 해명하고 업체 간 연락을 통해 2시간 만에 건물로 들어가 일을 볼 수 있었다. 그 때 필자는 필자가 보기에도 근사한 정장 차림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알려주어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내의 편의권이나 접근권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아서 비장애인인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자진 퇴사하는 경우나 장애인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를 몰라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하게 만들어서 자진 퇴사하게 만드는 경우 등 중증 장애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필자가 직접 느끼고 깨달은 편견과 무지와 차별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앞에서 일일이 예를 들었는데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이 경제 활동인구나 노동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비 장애인의 무지와 편견이며 조직이나 사회, 집단에서 자기와는 다른 육체와 또 다른 정신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데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 장애인들만의 분위기가 깨어지고 이것이 업무의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오판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취업연수생제도 악용사례를 보여주는 문건. <강현욱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미 많은 일반 민간 기업이 지키지 않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은 차라리 벌금을 낸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채용이 있지 않냐구? 이미 그것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공정한 룰이 아니다. 공부하는 과정도 힘이 들뿐 아니라 설령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도 면접에서 경증 장애인에게 밀려 다 떨어진다. 그렇다고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적성과 개성이 없는가? 우리는 뭐 적성, 개성 웃기는 소리다.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나마 작은 희망을 건채 다 공무원이나 되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절대 아닐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중증 장애인들도 각자각자의 개성과 적성이 존재하며 자기가 바라는, 하고 싶어 마지않는 꿈과 일과 인생설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에게 대하고 있는 만연한 억압적 차별과 편견으로 대표되고 있는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도 최소한 존중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만난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필자의 친구 녀석들도 취업을 간절히 바란다. 비장애인이 면접 2번 보는 거 5번 봐도 좋고 경직이나 경련을 바리움을 복용하고 트리둘을 투여해 가면서 풀어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 지긋지긋한 욕창에 시달리더라도, 음성 변조 장치를 써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 언제까지 방안에서 수급권의 혜택으로 연명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단 한번의 인생에서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얼마 전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3년 전에 취업을 해서 크게 한턱을 내던 친구의 기쁨에 차던 웃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친구는 같은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서 일했으며 그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고 필자는 그런 빛나던 그가 부러웠다. 그러던 그가 왜 최근에 한 숨을 쉬고 장애 정도가 더 심해 지는지에 대해선 이유를 몰랐으나 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악용 사례를 보여주는 문건. <강현욱 기자>
바로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핵심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신규 고용 장려금의 부정 수급문제인 것이다. 친구의 말로는 상당수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가 이 같은 부정 수급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장애인 권익 운동단체에도 이렇게 유용한 자금으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의 급여를 듣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만원, 그것이 수급권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같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란 말인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모자라지 않은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억압과 착취가 일어난단 말인가? 그리고 더욱더 놀란 것은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으며 올바른 직장 경험도 시키지 않고 일도 시키지 않고 놀리면서 푼돈을 쥐어주며 고용장려금을 착복하는 단체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 역시 고용장려금처럼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서야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시범사업으로 정착화 되어 가려고 시작하는 시점에 이 같은 부정 수급과 착복과 유용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면 큰일이라며 친구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필자가 진실로 분노하는 것은 악덕 일반 민간 기업과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이용, 앵벌이나 구걸인으로 몰아 억압과 착취로 임금을 강탈해서 복지재벌화 되는 것을 말려도 시원찮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단체장들이 이런 검은 유혹에 빠져들어 같은 중증 장애인들을 이용, 부정의 억압과 착취의 족쇄를 채운다는 사실에 경악을 넘어 폭발할 심정이다. 장애인 권익운동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운동에 앞서고 후원을 따거나 후원회를 열거나 회원 발굴에 힘쓸 일이다.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면 사업이나 운동을 하지 말라!
▲다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굳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강현욱 기자>
이 정도가 되었다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모를 리가 없다고 필자는 판단했으며 역시나 다를 바 없이 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에 이미 부정 수급된 단체가 올라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3부서나 단체의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와 복지부동, 눈감아주기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본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민원을 처리한 뒤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까지 받고 있었다. 과연 이들이 뭐하는 집단이란 말인가? 장애인계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 되었는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아니 도저히 이들 공무원들과 부정수급 단체장들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행위다. 이러고도 그들은 과연 우리 중증장애인을 대변하고 위하는 단체이며 우리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는 정부이며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 부서와 단체는 즉각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웃기는 것은 이런 부정 수급의 의혹이 있는 단체들이 2006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권을 땄다는 내용이 더 가관이다. 이러면 더 해먹으라는 말인데 도저히 정부와 공무원들의 상식이 의아하거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필자도 중증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 부서에 투명한 행정 처리와 결정과정과 선정이유를 알고 싶고 기사를 빌어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이런 같은 중증장애인을 이용하여 부정 축재는 물론 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장애인 단체장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장애인 권익운동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운동사를 둘러보며 참으로 영광스런 순간도 직접 목격했고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제발 같은 장애인을 들먹이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답시고 장기 독재는 하지 말아달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합리적 배려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 중증 장애인을 향한 잠재적인 차별과 억압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로서 경제적 활동인구로서 활동이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고용장려금이나 활동보조인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의 족쇄까지 짊어지고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노동자로 설 수 있는 날은 요원할 것이다. 하지 말아달라. 이 제도의 악용은 우리 중증 장애인의 노동환경을 악화 시킬 것은 뻔한 일이다. 어떤 기업이 부정을 저지를게 뻔한 곳에 벌금을 내려 하겠는가? 또 어떤 후원 단체가 후원을 하려 들며 문제가 많고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제도를 정부가, 비장애인들이 미쳤다고 제도화를 시키겠는가?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중증장애인들이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일반 민간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중증 장애인 1인 채용 시에도 지급되어야 하며 장애인 단체에서의 장애인 직원들의 현재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는 악용될 문제가 많으므로 공정한 외부 심사와 사업 평가, 또 서비스를 소비하는 중증장애인의 사업만족도를 통해서 서구와 구미의 경우처럼 NGO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서야 중증장애인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제도화 되어야 하며 앞의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으로 인해 영향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중증 장애인이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근로 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행정당국에 즉각 권고한다. 근로 지원인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하고자 하는 업계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서비스와 모델 역시 활동보조인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선진화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며 이 서비스가 제도화 될 때 우리 중증 장애인도 이 땅의 노동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이다. 활동 보조인 제도가 중증 장애인을 집밖으로 나오게 했다면 근로 보조인 제도야 말로 중증장애인이 노동자가 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의 주체로, 함께 살아가는 합리적 배려가 깃든 통합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 배려가 가득찬 그런 일터에서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가며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그려보며 기사를 마치고자 한다.
*강현욱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금융권 전산대행업체인 코어뱅크에서 전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출처:에이블뉴스 강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