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양성이 바로 자립생활 환경 구축
법적근거 마련, 센터 활성화도 필수 과제
“자립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중증장애인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이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지난 16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한·일 워크숍’에서 제시한 첫 번째 자립생활 환경 구축방안이다.
김 총장은 “중증장애인의 운동은 자립생활운동의 원동력”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러한 자조모임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누군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한 명의 훌륭한 활동가를 양성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는 것이 낫다”면서 “한 명의 훌륭한 활동가는 수 천명의 장애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이 두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김 총장은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자립생활센터가 본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성화’도 자립생활 환경 구축방안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리옹호활동 등을 통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도우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자조단체”라며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곧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모형이 될 자립생활센터들을 세우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당장 자립생활센터가 외국의 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총장은 “유급의 형태로 이뤄지는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 및 책임감수에 기반한 지역사회 내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능동적 지역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소득보장 방안’과 ‘임대주택, 주택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자립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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