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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하철 선로추락사고 일부 승소 판결2006-02-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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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도시철도공사에 600여만원 지급 판결
안전펜스 설치등 사고방지 의무 게을리한 잘못 인정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선로로 추락해 부상당했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김진현 판사는 지난 8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추락방지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들어, 원고 양경자(여·53세·지체장애1급)씨에게 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역의 구조와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휠체어를 저속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양씨는 지난 2004년 8월 4일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에 내려간 뒤 시속 4Km의 속도로 후진하다 선로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