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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복지법인 정부 이사추천제 ‘논란’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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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또 하나의 사학법이 되지 않기를”
유시민, “법인 통제가 아니라 도우려는 것”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이사 중 1인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사추천제가 사학법과 같이 정부안으로 올라와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유 내정자의 의견을 물으면서 논쟁은 시작됐다.

유 내정자가 일단 “관선이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고 발언을 시작하자, 정 의원은 곧 바로 “당연히 관선이사 아닌가? 관에서 임명을 하는데 관선이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추천의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선이사보다 개방형 이사나 이런 표현이 좀더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관선이사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칫 국가가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내정자는 “외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이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얻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 개정안이 마련된 취지나 과정을 부임하게 되면 살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밑에서는 강성노조가 떠들고 위에서는 이사회를 그냥 내주고, 또 여기에다가 관선이사를 추천받아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서 또 하나의 사학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법인들과 대화를 잘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정 의원은 배정받은 질의 시간을 모두 초과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논쟁은 여기서 끝이 났다.


<<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정화원 의원의 문답 전문>>


정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사추천제가 사학법과 같이 정부안으로 올라와있다. 알고 있는가?

유시민: 알고 있다.

정화원: 이 부분에 대해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시민: 이것을 관선이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정화원: 당연히 관선이사 아닌가? 관에서 임명을 하는데 관선이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시민: 그래도 추천의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선이사보다 개방형 이사나 이런 표현이 좀더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관선이사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칫 국가가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조금 더 도우려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더 많이 신뢰할 수록 이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얻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것도 제가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마련된 취지나 과정을 제가 부임하게 되면 살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정화원: (질의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작년 여름, 가을에도 장애인단체에서 만 명 이상이 여의도에 모였다.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 이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부 단체들이 있다. 밑에서는 강성노조가 떠들고 위에서는 이사회를 그냥 내주고, 이것을 다시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다가 관선이사를 추천받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서 또 하나의 사학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시민: 네, 법인들과 대화를 잘 하겠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