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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막으려면?2006-02-06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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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특허제…정부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운영자 자격기준 강화…탈시설화 기반 구축

지난 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의 40%가량이 시설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등 시설 내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 추진 이후 실시된 것으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이 시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시설 인권침해 왜 계속되나=이번 조사를 실시한 연구진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시설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시설이 대규모화되고 있고 시설 설치기준이 무분별하게 완화된 점도 인권침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시설 운영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 부재도 시설 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원인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운영 방식,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은 수용 중심의 시설정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이 마련된 임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연구진이 제시한 첫 번째 인권보장 방안은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의 도입을 통해 생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것. 또한 시설 내에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설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제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인권감독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절차를 충실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집행 등이 이뤄져야 생활인 인권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설치 신고제를 특허제로=현행 신고제를 특허제로 전환하는 등 시설 운영 및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보조금 산정방식 전환, 공법상 계약제도 도입 등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단위로 시설을 등록·평가하는 체계를 갖춰 이를 공개하고, 주거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운영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다양화,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됐다.

▲공익이사 및 감사제 도입=이어 시설 운영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시설 민주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익이사 및 감사제도를 도입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시설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설종사자들이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탈시설화 기반 마련 절실=노동과 연금제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재정립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탈시설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됐다.

이외에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주택 지원책을 강구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자립생활 지원기능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