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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화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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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시는 80대 이상 도입해야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동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 받을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즉, 현재 서울시와 대전시가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에도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시장과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으로 정해졌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으로 정해졌다. 전자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형태의 차량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셔틀버스와 같은 차량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내려받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