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 및 소음.진동 등 9개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새 법률로 통합되고 내년부터 환경분야 측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측정 분석사가 생긴다.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오염 시험검사 능력 확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경우 새 법률에 통합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측정 분석사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측정 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때 환경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 승인을 얻은 뒤 기기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받도록 했다.
환경시험 기준및 검사 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환경측정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운영 체계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투자 계획,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환경시험 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대기오염 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 물질, 소음.진동 등 측정 업무에 대한 대행 영업을 할 경우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기준이 미달되면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