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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방법 찾는다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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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중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중으로 시·도, 장애인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현재 사회복지과 직원이 단속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를 표시한 안내문이 부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르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시간이내 10만원(2시간 초과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주일간 1천605명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08건에 대해 7천84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