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취득·등록세, 자동차세…1월1일부터 소급 적용
올해부터 서울시 거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화물차 구입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해 승용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뀐 화물자동차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살 경우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
세금 감면 대상 차량은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프레지오(6밴), 그레이스(6밴), 스타렉스(6밴), 이스타나(6밴), 카니발(5밴), 타우너(5밴)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