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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왜 지체되나2006-01-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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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협회 각각 발족…중기청, 설립허가 보류
단일화 노력 중…늦어질수록 본인들만 손해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법안에 담긴 민간부문 사업을 수행할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회 설립의 주체인 장애경제인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경제인들은 크게 세 축으로 갈라져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했다. 같은 이름과 같은 활동 목적을 가진 3개의 협회가 생겨난 것.

3개의 장애경제인협회 생겨나

첫 번째 협회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와 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중심으로 모인 장애경제인들이 지난 해 10월 27일 창립총회를 열어 만든 곳으로 오픈에스이 최민 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두 번째 협회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장애경제인들이 지난 해 11월 8일 창립총회를 열어 만든 곳으로 굿월드 고덕용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세 번째 협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중심으로 모인 장애경제인들이 지난 해 11월 8일 창립총회를 열어 만든 곳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달신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3곳의 협회는 아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공식기구가 아니다. 공식 기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아직 어느 곳도 중소기업청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3곳이 의견을 통일해 단일 협회를 만들어 설립허가 신청을 해오면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으로 3곳 단체의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 의견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말과 지난 1월 13일 총 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또 한번의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3곳 단체의 실무자들은 중소기업청 회의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3곳의 단체들이 아직까지 단일 협회 구성에 대한 의견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합 창립총회의 개최 여부’와 ‘협회의 임원구성 및 정관제정, 사업방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본인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중심기업협회측은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방안과 제3의 인물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현재 회장은 임원으로 활동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 제시안에 대해 상이군경회측은 수락했으나 기업협회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이군경회측은 “현재 기업협회측은 기업협회의 정관 등을 바탕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중심기업협회측과 상이군경회측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단체들의 대표성을 띄는 실무위원회에서 정관심의와 창립총회 등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협회측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창립총회부터 새롭게 준비하면 어렵게 합의했던 협회들이 다시 떨어져나가 단독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히려 더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협회측은 “창립총회 당시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도 20명 정원 중 13명만 선출한 것은 단체간의 통합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장애경제인협회 설립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정작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경제인 본인들이다. 하나의 협회 설립 없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업무는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의 수행이다.

특히 이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장애경제인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단체간의 자율적 협의가 우선”이라며 “중소기업청은 협의 유도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