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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횡단보도,건축물 출입구 턱 2cm 이하로2006-01-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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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cm 이하로 설치해야 했던 횡단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등 턱을 앞으로는 2cm 이하로 설치해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계도문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좌·우측면 공간은 0.75m 이상 확보해야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m 이하로 규정돼 있던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등의 높이는 0.7m이상 0.9m이하가 되도록 조정된다.

지하철역사 등 승강기에 설치하는 안내문은 ‘장애인전용’이라는 문구 대신 ‘노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등)라는 문구를 사용해야한다.

지하철역 계단등에 설치되는 휠체어리프트의 공식 명칭은 ‘고정형휠체어리프트’에서 ‘경사형휠체어리프트’로 변경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되는 ‘비치용품’의 종류는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이외에 보청기가 추가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