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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지원공고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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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9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하반기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대학, 연구기관)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 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 등을 개발·활용하고, 작업환경과 공정을 개선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분야 :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제조업종
2 .지원과제 및 지원한도

○ 대학·연구기관, 장비제작업체, 실수요 중소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개발기간 1∼2년이내)



-
과제당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이상)는 참여기업이 부담

○ 장비의 개발, 보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함

- 전략과제 목록 및 사업제안 요구서는, 동사업 운영요령, 신청서류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책마당/기술지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의 「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에 게재

3 .신청자격

○ 동 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대학·연구기관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업체

○ 「컨소시엄 개발과제」의 참여기업에 적용하는 핵심기술은 동일기술이어야 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05. 7. 27 ~ 8. 26

○ 신청서류

1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2 참여의사 확인서 (장비제작업체,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3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제작업체, 참여기업)
4 전년도 재무제표 (장비제작업체, 참여기업)

○ 신청서류 접수처 : 주관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타 상세사항 사업안내 및 문의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 042-481-4442, 4445 FAX 042-472-328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 (전문기관) :
☏ 041-5898-502∼3, 013, 062, FAX 041-5898-190, 220

출처: 중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