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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기본법,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나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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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핵심내용
장애인개발원 설립…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7인이 발의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하에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직업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평등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정책의 기본시책 등 총 4장 39조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이 법안은 국가가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그밖에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정책의 추진목표는 장애인평등의 촉진 및 차별시정,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장애인의 복지증진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매년 4월 20일로 유지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해 장애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하에 장애인위원회 설치=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장애인정책 및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위원회은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설정 및 개발, 장애인에 관한 제도의 이행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부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이 차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애인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상임위원 3인 중 2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장애인위원회 사무처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지역장애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29억3천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수행 및 장애인정책개발,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체육업무가 빠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조항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의 교육, 문화·예술 및 체육, 고용 및 직업, 정보접근, 편의시설 및 안전, 주거, 자립생활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 법안은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이 단체와 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정당이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