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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0월 시행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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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자금 우대지원 및 세제혜택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우대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영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이 7월26일 정부 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배경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지난 2004년 11월12일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 등 150인이 발의하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기청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위원회’가 설치되고 2년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자금지원시 우대지원이 이뤄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촉진되고,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구현으로 국민·사회적 통합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고재범 사무관(kjbn@smba.go.kr) 042-481-4386
출처:중소기업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