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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복지시설이 점자 출판사 운영 추진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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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의원등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판 및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출판 및 점자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법에 상관없이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점자출판 또는 점자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상관없이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해 그 세부용도를 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이 실제 점자도서를 출판하고 있음에도 출판사업 또는 인쇄사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등은 출판 또는 인쇄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공급과 수요의 경제적 측면에서 선호도가 약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출판사 또는 인쇄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의 경우에는 점자도서의 전문성, 특수성의 요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에서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른 건축물 종류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출판사업 또는 인쇄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점자도서 출판 및 인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점자출판 또는 점자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