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석형 사장이 전하는 당사자주의
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④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이념인가, 사회운동인가?’ ‘장애인당사자는 누구인가? 장애인당사자주의에서 당사자는 개인인가? 집단인가?’
에이블뉴스 이석형 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당사자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짚어냈다.
“당사자주의는 이념이자 사회운동”
첫 번째 쟁점은 당사자주의는 이념인지, 사회운동인지의 여부다. 먼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사회운동으로, 일본자립생활협의회 나까니시 쇼우지 대표는 이념으로 바라봤다. 자립생활운동측에서는 ‘당사자주의는 이념으로, 자립생활은 그 실천’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당사자주의는 이념이기도 하고 사회운동이기도 하다”며 “운동으로서의 당사자주의의 진정한 요구는 ‘장애인에게도 권력(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힘은 결정권자가 되는 것, 기획자가 되는 것, 공급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실천 전략은 분배의 요구다.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만이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이 얼마 이상의 인적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 사장은 “이는 장애인과 유사한 여성에게도 마찬기지의 논리 구성이 되며, 운동의 이념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당사자는 누구인가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 당사자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장애인당사자주의에서의 당사자는 당연히 장애인 개인인가? 그리고 비장애인은 당사자일 수 없는가?" 이 사장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다.
첫 번째 견해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집단을 당사자로 보는 것이다. 즉,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동으로서의 장애인당사자주의에서의 당사자는 참여와 선택 평가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인 것이며, 집단이 집단의 이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
두 번째 견해는 당사자주의의 당사자는 장애인 개인, 주권자로서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장애인 개인을 당사자로 본다는 것이다. 당사자주권은 개별 장애인의 요구와 선택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별 장애인이 자립하는 당사자주권이 얻어진다고 보는 견해다.(일본자립생활협의회 나까니시 쇼우지 대표)
세 번째 견해는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운동의 폭을 좁히는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항해서 싸워나가는 비장애인도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러한 주장은 당사자가 개인인지 집단인지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주의 자체가 이기적 발상이며, 장애인인권을 위해 싸워나가는 비장애인들을 등 돌리게 하는 편협한 이론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이다.
“당사자주의는 파워지향 운동…장애인집단이 당사자”
그렇다면 당사자를 집단으로 보는 측과 개인으로 보는 측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사장은 “이는 당사자주의의 지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차이”라며 “당사자주의가 장애관련 정책결정이나 집행 평가 등에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파워지향의 운동으로 보는 관점을 집단을 당사자로, 장애인과 자립과 인권의 확보를 당사자주의 중심에 둘 때는 개별 장애인을 당사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이 사장의 결론은 “장애인당사자주의에서의 당사자는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흔히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구별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기 삶의 선택권이고 당사자주의는 누가 장애인정책을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통해서 확립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한발 더 신장시키는 주요한 운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주도권 확보와 권력의 확보를 지향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는 권력을 지향하며 집단의 힘을 키우고 세력화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단체가 당사자주의 오염시켜”
당사자주의와 관련한 쟁점에서 당사자주의와 장애인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사장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대표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실천적 주체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 실천의 핵심 고리”라며 “장애인단체가 없다면 장애인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주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장애인 단체의 육성(구성)과 지원(발전)은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핵심적인 실천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장은 “장애인단체가 진정 장애인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건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단체는 올바른 장애인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위한 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건강하지 못한 단체와 관련해 “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단체를 위해 이름을 빌려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당사자주의를 오염시키고 장애대중으로부터 당사자주의를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 영역으로 장애인 세력화해야”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당사자주의를 세력화 운동으로 본다면 확장해야할 영역이 더 넓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장애인관련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의 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한 주류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역을 향해서만 세력화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등의 자기대표성 확보를 비롯해 교사, 방송인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할당제, 역차별 등을 관철해야 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