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인교육시설 지정…예산 지원 제도화
구논회 의원등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성인교육 내용을 명문화하고, 장애성인교육시설로 지정된 곳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4명은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과 정의에 장애성인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성인교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법의 목적을 수정해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성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히 장애성인교육을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기를 지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학교교육외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성인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을 장애성인교육시설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성인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그 밖에 평생교육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성인교육시설과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다.
장애성인교육시설의 지정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성인교육시설로 지정된 곳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교육시설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교육시설로 지정 받았거나 관리·운영한 경우, 장애성인교육시설 지정에 필요한 조건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에서야 활기를 띠었으며, 성장 일변도의 국가 정책이 시행되던 지난 시절 학령기를 지낸 상당수의 장애 성인들은 최소한의 교육적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그럼에도 현행 교육관계 법령 내에서는 과거 국가의 정책 소홀로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의 일원이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장애성인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대상을 학령기 시절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논회 의원은 “장애인 야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점차 장애 성인들이 사회의 책임 아래 교육의 기회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야학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방도나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