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도 검토 중
신설 시설 정원 축소로 점진적 탈시설화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 재활지원팀 안규환 팀장은 “2007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7년부터 실비시설 입소 시 이용료에 대해 1인당 27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팀장은 점진적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신설 시설 1개소 당 40명 정원 범위로 수용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신고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신고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을 인권 중심의 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팀장은 “시설운영 공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회계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법인시설, 2007년에는 개인시설이 의무적으로 회계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 팀장은 인권보장측면에 대한 평가지침 제정 요구에 대해 “현재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 평가내용에 인권보장측면 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합동의 시설감독위원회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구성·운영 실적 미미해 계속 독려 중에 있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