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권한 축소…상근 부회장제 도입
이사회 개편…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여·야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을 대표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위원장은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8년 설립된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당시 모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현재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무총장의 권한을 이사회로 일원화하고,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이사회가 명망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사회를 경제언론법조계에서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에서 3인, 사회복지전문가 6인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화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여당안과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 개정안에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 중앙회의 지회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의 방안도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개정안에 주로 담겼다”면서 “현재 개정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조금 더 거친 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