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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주도 ‘단일광역자치안’ 주민투표 통과2005-07-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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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이 27일 통과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행정단위를 결정했으며, 제주의 미래 비전인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이뤄진 제주도 주민투표에는 전체투표권자 40만2003명 가운데 14만7656명(37.73%)이 참여해 유효투표자중 57.0%가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적 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나누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 4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제주도 단일광역자치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단일광역자치안 통과가 결정된 27일 밤 9시경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주도 시·군의 자치법인격을 폐지하고, 도 단일광역체제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또“제주도 특별법에 ‘혁신적 대안’을 반대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정 감소나 공무원 축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례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 장관은 “제주도의 특화된 지역발전 및 개발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광역시도와 시군구 2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단일광역자치안을 선택함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가 폐지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제주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조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 행정구조에 관한 법률’(제주도 특별법)을 만들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뒷받침한다.

제주도 특별법은 시군구는 폐지하지만 현행과 같이 4개 시군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고, 시·군 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 확보를 위해 현재 19명인 도의원 정수를 일정규모로 확대하는 내용과 통합시장 임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담는다. 또 도 단일체제로 개편되면서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에서 공정한 처우보장을 명시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까지 법률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장금용 (zza1224@mogaha.go.kr)
취재 : 손혁기 (pharos@news.go.kr)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