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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주권확보와 당사자주의2005-12-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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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당사자주의는 폭력 될 수도
책임과 의무에도 민감하게 자기대응해야

한국에서 장애인차별법제정추진연대의 활동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이기에 정서적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차별의 다양한 양상들을 실체적으로 표현해내었다.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통된 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적은 장애인들의 권리찾기는 생활경험에 기반해 실증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고의적 차별뿐만 아니라 자칫 막연한 우호적 감수성이나 동정적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제2차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바로 현실에 직면해서 사는 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해야 제대로 문제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약 전문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평등한 소통구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많은 사건해결과정에서 남성중심적인 관행들이 여성들의 자기의지를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소멸시켜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장애인의 당사자성-주권의지와 존엄성-을 빼앗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의 의식이 이를 용인한 것처럼 고의적인 관행행위들이 반복되어왔다.

그래서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으로 구체화되는 당사자주의 실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달성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 장애인들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제화시키는 대사회의 운영 원리로 자리매김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의타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모든 생활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진정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도 장애인당사자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당사자주의의 기치 아래 많은 동료 혹은 동지들이 아픔을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가 있었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쪽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진실성이 없으면 다른 대상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겪어왔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열 사람의 당사자의 침묵이나 방관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 사람의 비당사자에 대한 인정에 주저함이 없는 성숙한 당사자주의를 바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활동을 하면서 크게 힘들었던 점은 모두가 당사자주의로 입법운동을 하자면서 정작 자기결정권과 자기대표성이라는 가치 못지않은 존중과 민주적 조화-평등과 존중의 의사소통과 책임있는 실천-라는 해법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천안이 빠져있고 배타적인 당사자주의보다는 책임과 의무에도 민감하게 자기대응이 있어야만 진정한 당사자주의가 그 가치를 발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마음들의 힘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권이 확보되고, 모두가 당사자주의자라고 말함이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에이블뉴스는 12월 1일 창간 3주년을 맞아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특별 기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광이 사무국장님의 글입니다. 장애인 주권확보와 당사자주의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에이블뉴스 편집국(전화 02-792-7785, 팩스 02-792-7786)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고/김광이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