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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으로 결정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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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월1일∼내년 말 전 사업장 적용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31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최저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9.2% 인상된 시간급 310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4800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


이 최저임금은 오는 9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전체 근로자의 10.3%에 달하는 150만3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9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0-11월중 섬유ㆍ봉제ㆍ고무ㆍ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및 직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 사용자는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사용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근로시간 단축(주 44→40시간)과 관련,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이 낸 최종안(시간급 3100원)을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양 노총에서 절차상에 불법이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 ‘이유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

문의:임금정책과 김문실 사무관 02-503-9732
취재:홍영모 (ymhong@news.go.kr)
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