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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방송시청지원 의무화 추진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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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4명, 방송법 개정안 발의
“관련 경비는 방송기금에서 지원해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4명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한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화면해설·자막·수화·통역·우리말 녹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업자는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을 폐쇄형태로 수신할 수 있도록 수상기 제조시 관련 기술을 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의 방송은 방송기술과 정보통신 매체가 현재의 방송은 방송기술과 정보통신 매체가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방송발전의 혜택은커녕 기본적인 방송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방송시청 수단인 텔레비전 수상기에 폐쇄자막․폐쇄수화통역방송 송출 기능을 내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방송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지상파 방송의 화면해설·자막·수화통역·우리말 녹음 등을 의무화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복지향상과 사회통합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