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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민간보험 가입차별 대폭 개선2005-07-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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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차별 해소방안 확정

그동안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을 사실상 막고 있었던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또 단체상해보험, 장애인시설종합보험 등 장애인전용보험이 추가적으로 개발돼 오는 10월부터 판매된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의원)는 보험업계 대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26일 국회에서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을 차별한다는 근거로 지적된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이 폐지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심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모범 규준이 오는 8월말까지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단체생명보험을 개발해 5인 이상 장애인고용사업장도 일반사업장과 같이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장애인시설의 화재, 배상책임 및 일상생활 중 장애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시설종합보험도 개발된다.

이 두 가지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오는 9월말까지 개발돼 10월부터 판매된다. 장애인단체상해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맡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판매중인 장애인 전용보험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장내용이 현실화된다. 장애인전용 보험으로는 삼성·대한·교보생명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곰두리보험’과 동부·대한화재 2개사에서 판매 중인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인 ‘곰두리자동차보험’이 있다.

이외에 열린우리당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가 참여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보험가입 제도개선 T/F’에 장애인단체도 참여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 등)를 보험업계가 공유해 장애인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세제지원, 장애인 보험료 지원 등을 비롯해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대표적인 법 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 폐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등 여·야의원 24명은 상법 제732조의 전면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일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은 “이번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민영보험의 공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관련기관 및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해소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창옥 소장섭 기자 (door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