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이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상담·훈련·알선비용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엉터리 구인광고를 내거나 성매매 및 음란업소 등을 소개한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직업소개 요금이 자율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취업정보를 모은 ‘구인정보 허브시스템’도 구축된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 재래시장이 함께 도심 등에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용·유통·해운항만 등 3개 분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장려금 지원요건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 경영이 어렵지 않은 일반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직지원장려금은 스스로 직장을 떠나거나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일정기간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 지난해 직장을 바꾼 근로자 69만명 가운데 0.4%인 2700명만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 단가도 6%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직업알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과 근무여건 등의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한 자 ▲폭행이나 협박·감금 등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성매매나 음란행위 업소에 소개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와 제 3자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직업소개 요금을 자유화하되, 구직자에게는 현재 비용을 적용하고 구인자(기업)에게만 소개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공동화(空洞化)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상권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처럼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지역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출처 :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