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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높아져, 중증 3세,경증 2세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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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이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 8일 제25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장애인은 9급의 경우 28세에서 30세로, 7급의 경우 35세에서 37세로 높아진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을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수의 산정이 가능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정기준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건설업의 경우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에 의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 부분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