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2023-09-13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1. 사업목적

〇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보장구 지원

〇 전동보장구를 통한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

〇 장애인의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2. 지원 보조기기 :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30대, 전동스쿠터 100대)



3.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대상자

인원

(총 130명)

지원대상

지원시기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30명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장애인

10월~11월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100명

10월~11월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중복 신청 불가(1명당 1대 지원가능)





2) 선정방식

〇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계획서 검토 후 선정

〇 유형별, 권역별 선정 및 활용계획 심사 후 선정



4.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개인별 신청

2) 신청서류

〇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〇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〇 보장구 활용계획서 1부 (붙임 2.)

〇 장애인재활상담사 추천서 1부 (붙임 3.)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〇 저소득 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자) 1부

3) 신청방법

〇 신청서 제출 : 2) 신청서류 작성 후 협회 이메일(karc@karc.kr) 또는 우편 송부

- 파일명은 홍길동_지원신청.pdf로 변환 후 송부



〇 신청기한 : 2023. 9. 04.(월) ~ 9. 15.(금)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〇 심사위원회 검토결과 개인별 지원 품목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신청서 내용 중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물품 회수 조치 시행

〇 신청서 내용 중 보장구처방전 미발급 사유 필히 기재



6. 사업문의 : 02-2636-4311(안희연 주임)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은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출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