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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권위, 차별금지법 공론화 작업 착수2005-12-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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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시안 첫 공개…9일 간담회 개최
“장애인계와 입장차이 공론화 과정서 해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8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어 지난 3년간 작업해 마련한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했으며, 이 자리에서 9일 인권단체 및 차별전문가를 상대로 차별금지법시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입법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시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차별금지법 시안은 어떻게 마련했나=인권위는 차별금지법시안을 마련하는데 만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1월 인권위 내부 7인, 인권단체 및 차별관련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2004년 8월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5월에 상임위원 2인, 인권정책국장, 차별조사국장 등 총 10인의 차별금지법검토팀을 구성해 추진위안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법학자, 차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지난 9월 검토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에는 인권위원 4인이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팀안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차별관련 관계부처 간담회, 전체 인권위원 워크숍 등을 거쳐 지난 11월 차별금지법 시안을 완성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으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안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은 차별금지대상을 성별, 장애, 고용 등 20개 분야로 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유형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과 장애 및 인종에서의 괴롭힘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별 구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위법에 명시된 조정 및 시정권고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차별행위가 반복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국민의 평등권 실현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는 차별행위의 경우에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소송지원, 손해배상, 증명책임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는?=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진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인권위에서도 십분 이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뛰어넘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나와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입법기관, 사회적 여론기구 등을 통해 사회적 점검을 받고, 조화 있는 차별관련 금지법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또한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놓고 어떤 것이 현 지점에서 좀더 현실적인 안으로써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장애인계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박 국장은 “그 부분은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이다. 그 갭을 해결하는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론 수렴기관과 언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입법기구, 제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 지점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