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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 스타트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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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1일 1년 동안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해터 등 전동보장구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함에도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로 통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을 비롯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자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된다.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용상담센터 홈페이지(wheelchairjeonju.com)나 전화(02-2038-0828(ARS ①번)로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통해 그간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보험의 보장내용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