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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보호구역 제한금지조치 통일 추진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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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등이 할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를 통일해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따르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시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그 내용을 통일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통의 보호구역 필요 조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상위법에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놓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했으므로,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