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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 공무원 늘리는 방안 없을까2005-12-0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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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점차적 의무고용직종 확대
장애인공무원 9천200여명 추가 채용 기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으로 묶여있던 공안직공무원, 법관,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정무직 등의 정부관련 직종이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적용대상 직종에 포함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체 공무원관련 직종의 68%에 해당하던 적용제외 직종이 2006년에는 42%, 2008년 37%, 2010년 33%의 비율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 진행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간사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공무원은 지체장애인 192명, 시각장애인 21명, 청각장애인 9명, 기타 13명으로 나타났다”며 “법제처,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국가청렴위원회, 과학기술부는 지체장애인만 채용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간사는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방식에는 전문직과 고위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 승진제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다”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채용방식과 장애유형에 따른 중증장애인들에게 맞는 업무와 직무 분석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확대로 9천200명의 채용이 예상 된다”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채용방식과 교육, 환경 등 전 과정에 각 부처와 지자체간의 상호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늘리는 방안=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한 오영철 간사의 발제에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승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승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여성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확대 ▲채용과정의 제도개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인사정책 ▲적정 보직부여와 승진 우대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여성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 고용가산제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장애인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낮으므로 공직 임용 단계에서부터 중증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중증장애의 규정을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1~3등급으로 정하면 경증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개선할 수 없다”며 “지체장애는 상지장애를 제외한 2급 이상, 시각과 청각, 신장장애도 2급 이상을 중증장애로 규정해야 실질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균형인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은 승진이 불공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승진이나 근무 평점 시 가산점 부여나 승진의 우선순위 배정, 여성공무원 등의 일정 승진비율 지정 등의 승진우대제를 중증장애인의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해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