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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관련법 쟁점 짚어보기-①2005-07-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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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계와 자립생활관련 단체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감케 하려면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여의도정책포럼 참가자들이 자립생활과 관련해 제시한 조언들을 정리했다.

“재활패러다임 부정하지 않아”

이날 포럼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장향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재활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패러다임이 전체 장애인의 절대적 패러다임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활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시대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일단 장 의원과 정 의원의 개정안이 모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 신설한 것을 두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지금까지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으로 운영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당사자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지 재활패러다임을 폐기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상호 보완관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가 지원의 토대 위에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한진 교수, “자립생활, 보다 확실하게”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이번 개정안들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는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 제 76조에 사용된 ‘국립재활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문에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하거나 다른 적당한 용어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개정안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마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재활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이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와 제18조에 있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도 “왜 꼭 장애인들이 주류사회에 통합돼야 하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사회에 통합되면 안 되는가”라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통합사회’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법의 목적, 이념, 정의등에 자립생활 명확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이상호(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공동대표도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 의원과 장 의원의 개정안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이 대표는 법의 목적, 중증장애인의 정의, 기본 이념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여러 장애관련 정책들을 통해 이뤄내야 할 궁극적 가치로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립생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만18세 이상의 성인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 하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함을 말한다’는 것이 이 대표가 제안한 자립생활의 정의다.

이 대표는 자립생활시설도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기구의 51%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가 장애인인 센터로 동료역할모델에 의해서 운영되며, 지역사회중심으로 권익옹호 및 전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비거주 시설’이 이 대표가 제시한 자립생활시설의 정의다.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자립생활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제안이 쏟아졌다.

이상호 대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관련 “자립생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장애인복지가 수급권자를 확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를 축소하고 납세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 투입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만큼은 노력조항을 삭제하고 서비스비용의 지급을 당사자의 권한으로 해 개정안에 꼭 첨부시켜 달라”고 지적했다

활동보조비 지급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한진 교수는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규정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그것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홈도 자립생활시설인가?

그룹홈을 자립생활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재 장향숙 의원 개정안에는 그룹홈도 자립생활시설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

우주형 교수는 “자립생활모형으로서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나 1인 중증장애인독립생활가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공동대표는 “그룹홈은 보통 복지관의 부설로 운영하거나 대부분 비장애인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중요하게 보는 자립생활의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신지체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그룹홈이 자립생활시설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기회를 얻은 한 부모는 “그룹홈을 자립생활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신지체인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룹홈은 자립생활시설이 아니다.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돈을 지원해 자신들이 서비스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정신지체인은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탈시설화 중·장기계획도 포함해야”

이날 포럼에서는 이번 개정안들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담으려면 탈시설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한진 교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화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교수는 “선진국 수준의 탈시설화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뤄질 때까지는 시설에 거주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이상호 공동대표도 “연합회측에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면 바로 조 교수가 언급한 탈시설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시설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창옥 소장섭 기자 (door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