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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동구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2018-04-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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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 7. 1. ~ 12. 20.

모집인원 : 163명

접수기간 : 2018. 5. 4.(금) ~ 5. 28.(월) [15일간]

접수장소 : 주소지(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

접수방법 : 신분증 소지 후 본인 방문접수

구비서류(필수 3가지)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공공근로신청서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②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가장 최신자료 제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③ 구직등록필증 (관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센터에 확인 )

④ 기타 필요서류 제출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장애인 등 증명 서류

- 여성세대주 : 남편이 근로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노숙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서류

- 결혼이주 여성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 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일당(46,000원), 교통비등 부대경비(1일 5,000원),
유급휴일(주차, 월차)

○ 65세 이상 근로자는 1일 3시간 근무 (일당 23,000원)

○ 4대 보험 의무가입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7년 하반기부터 만39세이하 청년층 참여자 재산기준 적용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노숙인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 지역 신청을 허용하고,
재산기준 등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색절차 완화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도 포함)

- 가족합산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이상(단, 청년은 1세대 2인 참여가능)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만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선발자 통보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문의 : 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3425-5817)
출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공지사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