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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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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21일(월) ~ 2016년 12월 9일(금) 토.일요일 제외
- 지원기간 : 2017년 1월 1일(일) ~ 2017년 12월 31일(일)

* 제출서류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1부
4.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1588-1519)




참조
http://blog.naver.com/kead1/22086691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