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반수 할당제’ 주장 나와 관심 집중
“30% 우선 적용한 뒤, 50%로 높여 나가자”
장애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50%를 장애여성으로 할당하는 ‘장애여성 반수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DPI 여성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길 찾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DPI 여성위원회 김효진 부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포럼에서는 ‘반수 할당제가 도입되면 의무고용제 자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여성 취업 현황과 문제점은?
한국DPI 여성위원회 김효진 부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이나 장애여성의 결제활동 참가율은 11.4%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일용노동 29.1%, 자영업 17.4%, 시간제 아르바이트 13.6%, 임시직 12.9%, 정규직 12.4%, 가내부업 7.7%, 무급가족 종사자 3.8%, 고용주 3.1%로 나타났다.
이는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장애여성들의 고용상황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이다.
[투표]장애여성 반수 할당제, 당신의 의견은?
김 부위원장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여성의 55.6%가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용노동자”라며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며 진입한 후에도 단순직종의 취업이 대부분이기에 언제든지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최근 20~5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여성들과 가진 ‘장애여성 노동권확보를 위한 간담회’의 결과를 발포, 장애여성이 취업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구직 시 사회편견으로 인한 취업의지 좌절, 진로 및 직종선택권의 제한, 부정적 사회 인식 및 고용주의 태도, 경증 남성위주의 취업을 선호하는 풍토, 구직정보 부족, 성별 및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알선 서비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취업 후에도 낮은 수입 및 임금차별, 업무선택 시 장애로 인한 제한, 수급자 자격박탈, 출·퇴근시 이동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증 남성위주의 취업을 선호하는 풍토가 취업 후 낮은 수입 및 임금 차별을 수용하게 만들고 장애 여성의 구직정보 부족과 장애유형·개인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노동 알선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여성 전문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은?
김 부위원장은 장애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우선과제로 ‘반수 할당제’와 ‘활동보조제도’를 제안했다. 이중 반수 할당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50%를 여성으로 채용하게 하자는 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행되고 있으므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실현 가능하다”며 “현실을 감안해 남녀평등 비율 30%를 우선 적용한 뒤 향후 50% 비율로 높여나가거나 근로자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보조제도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제도는 장애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라며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송남철 팀장은 반론과 함께 대안을 내놓았다.
송 팀장은 “2% 의무고용제에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50%를 부가적으로 정하면 의무고용제 자체에 대한 거센 반발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령강제에 의해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반수할당제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팀장은 “의무고용률이 2%를 넘는 장애여성 고용사업주에게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식이 더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장향숙 의원이 추진 중인 장애인통합고용법안에 동일한 취지의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