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 안돼
정기국회 내달 9일 종료…장애인계 투쟁 확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56회 정기국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식품안전기본법안만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등 9개 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추가 안건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측은 23일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돼야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정부 의견수렴이 아직 끝나지 않아 검토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문위원실측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전문위원실에 있다”면서 “현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아직 언제 완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석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실 의견을 들은 뒤 “아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못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의 교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적정한 상정 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이 오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애인계는 천막농성, 사이버 시위, 거리 서명전, 전동 거리대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천막농성 장소인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