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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각장애인 교통사고 시 수화통역사 참여2012-07-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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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15일부터 장애인 보호정책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교통사고 및 처리 시 즉시 가족에게 통보하고 시·군별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를 지원 받아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각·언어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가족을 입회시키고 글로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했었다.

수화통역사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조사 현장에 수화통역사가 참여해 사고 처리 된다.

수화통역사는 시·군의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된 수화통역사에게는 소정의 통역비가 지급된다.

박희봉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수화통역사를 입회시켜 조사를 함으로서 진술인과 조사관과의 정확한 의사전달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세심한 배려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