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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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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 초과분이 환자에게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초과분을 오는 13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과도한 가계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환급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으로 통보되며,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진료비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