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다.
따라서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1등급, 75점이상∼95점미만인 2등급의 변화는 없으며, 3등급은 55점이상∼75점미만에서 53점이상∼75점미만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