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실업급여 놀면서는 못받는다.
직업훈련 지시제도 도입
내년부터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기가 어려워진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업급여제도가 까다롭게 바뀌기 때문이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단순 지급 위주의 실업급여제도를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실업자의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한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지시제도’가 도입된다.
고용안정센터로 하여금 실업자에게 진단 방식의 상담을 한 뒤 당장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이나 채용행사 등에 동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는 훈련기관을 지정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계획을 짠 뒤 이를 지도ㆍ감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실업급여는 2주에 한 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친구에게 받은 명함을 보여주는 식의 형식적인 형식적인 구직활동만으로도 타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성실한 식으로는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2주인 실업인정기간을 1~4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연령 성별 학력 등 수급자 특성에 맞게 재취업활동계획을 만드는 기준을 연말까지 노동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 최대 4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이 최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지 10년만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3만5000원으로 유지돼온 수령액 상한선을 4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직자는 월 최대 12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수령 대상 범위를 이직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관련 비용도 종전 2/3에서 3/4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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