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7개단지 540호
2. 신청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12. 3. 12(월) ~ 3. 16(금) (09:00 ~ 17:00)
■ 접 수 처 :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 예비입주자 선정 : 2012. 3. 26(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자격이 취소됨
■ 입주가능시기 :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금회모집세대 입주 시작
4. 모집내역
* 대방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149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등촌4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1,12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번동3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294세대, 33형-54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대기자 입주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변경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수급자 기준은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저소득 직계존속부양자를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대표면적으로 26㎡(24.05~25.62); 33㎡(27.38~33.93); 40㎡(39.59~41.16)입니다.
* 전용면적 26㎡는 3인이하, 33㎡는 4인, 40㎡는 5인이상인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조치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
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임대주택법」 및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접수 및 선정 문의 : 거주지역 동사무소
주택 및 임대료 등 관련 문의 : 단지별 관리사무소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2-27 모집공고 참고)
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18556&page=1&strSearchType=&strSearchString=&pubYear=&pubMonth=&bran_code=¬ice_type=apt&supp_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