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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차별금지법 중단’ 공식입장 발표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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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일괄 제정하기로 방침 세웠다”
송재성 복지부차관 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제256회 국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정부에서 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느냐”고 묻자 “차별금지법을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복지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또 정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측에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일자 관계도 있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상정을 못했다”고 전문위원실측은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에게 “장애인들이 2~3년에 걸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서 발의를 했고, 지난 10월 26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빨리 상정해서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위원장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와의 교감도 있어야 되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적정한 상정 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야 간사와 협의해 가면서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으나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론을 지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러 부처와 관련된 것으로 전문위원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보고서를 내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서두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으로 일괄 제정한다는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계의 행보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 * 국회 복지위 17일 전체회의 녹취록(녹취:에이블뉴스)* * *


정화원 의원: 지금 오늘 올라온 법률안들이 몇 월 달 것까지 상정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대답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지금 9월 20일 정도까지 제출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정화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정이 안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그 부분은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만, 9월 29일에 저희들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일자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화원 의원: 그 법이 상정이 안된 것은 정부에서 법이 따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법이 나오면 같이 심사를 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법을 안내기로 얘기가 됐죠? 어떻습니까? 정부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화원 의원: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차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따로 법은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죠?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그렇습니다.

정화원 의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석현 위원장: 네!

정화원 의원: 지금 장애인들이 2~3년에 걸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서 장애인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이것을 발의를 했고, 지금도 이 추운데 지난 26일부터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건도 상정이 안 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도리랄까, 그런 면이 있다. 빨리 상정해서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장: 말씀 잘 들었구요. 사실은 지금 15일 이상 경과된 것,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지가 15일 이상 경과된 된 법으로서 상정 않고 있는 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십 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완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 상정을 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로 회부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꼭 날짜순서로만은 아니고 그 완급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것은 좀 먼저 상정하기도, 어떤 것은 늦게 상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법안이 정부에서는 또 안 내기로 했다니까 이번 24일에 우리가 상임위가….(전문위원실 관계자가 갑자기 와서 이석현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건넴. 25초가량 대화가 오고감.)

몇 가지 법을 우리가 24일 상임위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각 의원실에 통보하기는,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기본법이던가요? 네, 그 법 하나만이 상정되는 예정으로 지금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몇 개 법안을 가능한 만큼만 선정을 더 해서 더 상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원 의원이 내신 법안’(발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 것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못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와의 교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적정한 상정 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야 간사와 협의해 가면서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