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5년 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사로 활동해 왔다면 법령상 학력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지난 1974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김모(66)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 인정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작년 4월 김씨는 학력을 속이고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며 경찰에 고발됐고 실제 조사 결과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해야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허위증명서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자신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취소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안마사 업무는 학력보다는 안마수련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가 김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김씨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지 35년이 지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자격취소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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