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등 진료비 부담 경감 추진2005-07-2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등 의약분업예외 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등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양지도료 제외)의 30%로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0일가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02)503-7583(복지부 보험급여과)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