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정신장애인도 수의사 될 수 있는 길 열려2010-0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앞으로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종전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리게 됐다.

정신장애인이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종전 수의사법은 장애인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법률로 지목돼 왔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장애인차별법률이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지원을 의무화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장차법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적 법률이 국회에서 최초로 개정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적 법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