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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영업자도 무료 직업훈련 받는다2005-11-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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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65세가 넘은 고령자도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본인이 원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상 직업훈련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와 보험료율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서 확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고용안정 지원금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방안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에 한정됐던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 취업지원 사업에까지 확대된다. 대학 졸업예정자는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취업지원실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취업능력에 따라 1∼4주 범위내에서 탄력있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외에도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